농업회사법인이 도로와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
전 문
[회신]
농업회사법인이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와 해당 도로의 시설물인 폐터널을 임차하여 터널 내부에서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고 임대인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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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IOT(사물인터넷)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여 원격으로 작물의 재배환경을 유지‧관리하는 LED스마트팜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
- 터널 내에서 LED조명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수경재배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(이하 “임대인”)로부터 국유재산인 폐터널 및 부지(지목 : 도로)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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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도로공사는 질의법인이 해당 국유재산을 임차하여
「국유재산법」 제31조제1항
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‘경작용’으로 사용하는 실경작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- [임대목적물] 토지(도로) 6,513㎡, 터널시설 내부공간
- [임대목적물 사용목적]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경작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식물을 경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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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, 그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6차산업(관광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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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운영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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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작물 및 기타 다년생식물의 재배, 조경 등(연구목적의 재배, 조경 등을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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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경작의 과정, 산출물 판매, 가공, 유통 및 이를 포함한 관광상품의 판매와
운영 등 식물경작 그 자체나 그와 연관된 모든 종류의 파생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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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상 명시된 6차산업은 현재 시행하지 아니하는 장기사업계획이며 시행을 하더라도 본건 임대목적물인 터널과 그 부지가 아닌 인근의 다른 부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할 예정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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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법인은 본건 폐터널 내에서 수경재배 방식으로 재배한 농작물(생채, 토마토, 딸기, 배추, 무우 등 45개 품목)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연구원으로부터 2018.3.14.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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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팜에서 수경재배시설 등을 갖추어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한국표준분류상 농업 경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
- 통계청장은 작물재배업으로서 ‘농업 경작’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(2017.8.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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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팜 시설을 갖춘 농업법인이 국유재산으로 등재된 터널을 임차하여 농산물을 시설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 임대 조건의 농업 경작에 부합
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경작용 국유재산 임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
- 기획재정부장관(국유재산정책과장)은 스마트팜 시설 내부에서 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,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「국유재산법」상 ‘경작용’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(2017.8.9.)
2. 질의내용
○ 농업회사법인이 지목이 도로인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임차하여 스마트팜을 운영하며 작물을 수경재배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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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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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
【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.
6. 부동산업 및 임대업. 다만, 전‧답‧과수원‧목장용지‧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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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
【사업의 구분】
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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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
【사업의 범위】
①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6호
단서에 따른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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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국유재산"이란 국가의 부담,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.
7. "사용허가"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‧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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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6조
【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】
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공용재산 :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(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
2. 공공용재산 :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
4. 보존용재산 :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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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31조
【사용허가의 방법】
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사용허가의 목적‧성질‧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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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
【사용허가의 방법】
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.
2.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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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
【지목의 종류】
① 지목은 전‧답‧과수원‧목장용지‧임야‧광천지‧염전‧대(垈)‧공장용지‧학교용지‧주차장‧주유소용지‧창고용지‧도로‧철도용지‧제방(堤防)‧하천‧구거(溝渠)‧유지(溜池)‧양어장‧수도용지‧공원‧체육용지‧유원지‧종교용지‧사적지‧묘지‧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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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
【지목의 구분】
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14. 도로 : 다음 각 목의 토지. 다만, 아파트‧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.
나.
「도로법」
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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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도로"란 차도, 보도(步道), 자전거도로, 측도(側道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,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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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 시행령 제2조
【도로】
「도로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차도, 보도(步道), 자전거도로, 측도(側道), 터널, 교량,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.
2. 터널‧교량‧지하도 및 육교(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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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등기법 제29조
【신청의 각하】
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(却下)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(補正)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1.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‧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(2017.
1.
13.)
| 대분류 | 중분류 | 소분류 | 분류설명 |
| A. 농업, 임업 및 어업 (01∼03) | 011. 작물 재배업 | 0115. 시설작물 재배업 |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, 온실, 비닐하우스, 수경재배시설,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,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. |